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필리핀,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필리핀 ABS CBN, Inquirer.net, Manila Bulletin 2021/01/07

☐ 필리핀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차에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수입 승용차(passenger car)와 경차(light commercial vehicle)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앞으로 세이프가드를 해제하기 전까지 필리핀 정부는 수입 승용차에 대하여 1대 당 7만 페소(한화 약 158만 4,000원), 경차의 경우에는 1대 당 11만 페소(한화 약 248만 8,000원)의 추가 관세를 징수함.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필리핀 자동차 제조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필리핀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호할 수 없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설명했음.

☐ 세이프가드 적용은 장기적인 추세도 반영한 조치임.
- 통상산업부가 코로나19의 여파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것은 아님.
- 통상산업부 발표에 의하면 필리핀의 승용차 수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수입 자동차 대수 증가폭이 필리핀 제조업체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 증가폭보다 컸음.
- 또한 픽업트럭을 포함한 경차의 경우도 2014년 1만 7,273대였던 연간 수입 대수가 2018년에는 3배가량인 5만 1,969대로 크게 늘어났음.
- 이처럼 자동차 수입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필리핀 자동차 제조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실제로, 2017~2018년 사이에만 자동차 제조 업계의 일자리가 8% 감소했음.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아직까지는 한시적인 결정임.
- 통상산업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앞으로 120일 이내에 관세 위원회(Tariff Commision)가 세이프가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 만약 관세 위원회가 세이프가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세이프가드 명령을 효력을 잃으며, 그동안 징수한 추가 관세도 환급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필리핀, 죄악세 세수 증가 예상 2021-01-05
다음글 필리핀, 새 행정간소화법 통과 2021-01-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