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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원자력 산업 동향

멕시코 KOTRA 2022/09/27

- 원자력 비중 확대를 통해 편향된 에너지 생산구조 변모시도
- 멕시코 정부 원자로 추가 부설 의지 지속 표명, 실효성은 미지수


멕시코 원자력 산업 동향
멕시코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2021년 기준 1만 1923GWh로 국가 총 전력생산량의 약 5.3%이자 청정에너지의 18%에 해당된다. 




에너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멕시코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5271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낮은 수준이다.

현재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소는 라구나 베르데 1호와 라구나 베르데 2호로 총 2대이다. 두 발전소는 각각 1990년, 1995년에 준공됐으며 현재 1호기는 기존의 운영허가 기간이었던 25년에서 40년으로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았고 2호기는 운영허가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원자로 발전소는 초기 발전용량 682MW의 BMR형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 출력증강 및 설비개선 결과 현재 발전용량은 1610MW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8-2017 전력 분야 공공사업 및 투자프로그램(POISE, Programa de Obras e Inversiones del Sector Eléctrico)은 2026년까지 8개 원자로 신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9년 연방전력청(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은 4개의 발전소 추가 준공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에도 연방전력청이 향후 30년 이내 10개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또한 2021년에 로시오 가르시오 멕시코 에너지부(SENER, Secretaria de Energía) 장관은 국가원자력연구소(ININ,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Nucleares)에서 차세대 원자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멕시코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에너지 솔루션 전문회사인 테크나톰(Tecnatom)의 CEO인 살바도르 포르티요(Salavador Protillo)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연방전력청이 두 개의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멕시코의 원자력 산업 규제
멕시코의 원자력 주요 법안은 1) 헌법 제 27조, 28조(2012 개정안), 2)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법(1974), 3) 국가광업법(1972 개정안)의 3가지로 핵물질의 취급, 원자력 발전 주체, 우라늄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관련 멕시코의 주요 규제기관으로는 에너지부(SENER, Secretaria de Energia)와 그 산하기관인 국가원자력안전보장위원회(CNSNS, Comisión Nacional de Seguridad Nuclear y Salvaguardias)가 있다.



에너지부(SENER)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 1984년 제정된 원자력법(Act on Nuclear Activities)에 의거해 국가전력정책에 맞게 원자력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국가원자력안전보장위원회(CNSNS)는 에너지부 산하 준독립기구로, 국제협약기준에 맞추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규제와 물리적 보안대책을 감독한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격 조건(Compromisos de la Licencia de Operación)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원자력 발전 인허가에 대한 승인도 국가원자력안전보장위원회(CNSNS)의 역할이다.
· 참고: 멕시코 원자력 발전 인허가 절차(https://www.gob.mx/cnsns/es/archivo/documentos)

멕시코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이슈
멕시코 에너지부(SENER)의 산하기관인 국립원자력연구원(ININ,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Nucleares)은 1968년 설립된 이래 원자력 분야의 기술연구 및 기술보급 촉진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 관련 구매 및 프로젝트 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멕시코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대한 IAEA 공동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2016년에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ISFSI,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라구나 베르데 원자로의 핵연료는 수중에 저장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는 원자력 기술분야 국제협력에도 열심이다. 2022년 3월 15일, 멕시코와 미국 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핵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과 지원을 협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멕시코는 원자력 분야의 첨단기술을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멕시코의 정부주도 에너지발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원자력은 수력발전과 더불어 연방전력청(CFE)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는 분야이다. 멕시코 경쟁력 연구소 IMCO(Mexican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의 한 관계자는 연방전력청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민간발전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3.5배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걱정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 정책 관련 이슈
석유자원의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대체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으로, 전력생산 석유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도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편향된 에너지 생산구조 변모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소노라(Sonora)주, 두랑고(Durango)주, 치와와(Chihuahua)주에 1만 1000톤의 우라늄 확인매장량이 있고 소노라 쪽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멕시코가 멕시코 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보인다. 석유와 가스자원이 풍부한데 반해, 방사능 광물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의한 측정값이 아닌데다 그 매장량이 중장기 원전 가동을 위한 소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사점
멕시코 정부는 석유자원 고갈 대비를 위한 대안책으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 증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멕시코 정부가 공표한 원자력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자료: 멕시코 에너지부 및 산하기관 자료(Secretaria de Energia, CFE, CNSNS), 세계 원자력 협회, Economist Intelligence, Mexico Business Publications, BNAmericas, 현지언론(Milenio, PV Magazine) 등 KOTRA 멕시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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