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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 이민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유럽팀 전문연구원 2015/05/22

■ 지난 4월 지중해를 경유하여 EU를 향하던 난민 수천 명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EU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5월 13일에 EU집행위원회가 “이민에 관한 유럽 아젠다(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라는 법안을 발표함.

 

■ EU집행위원회가 긴급안건으로 회부하여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동 법안은 EU 내 효율적인 이민 관리를 위해 1) 비정상적 이민에 대한 인센티브 약화, 2) 생명 구조 및 역외 국경 수비 강화를 통한 국경 관리, 3) 강력한 공동난민정책을 통한 난민 보호, 4) 합법적 이민에 대해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됨.

- Frontex 1)의 Triton과 Poseidon(해상 난민 조사 및 구제, 범죄예방 활동) 운영재원을 3배로 (8,900만 유로) 확대
- 난민할당제(European relocation scheme):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난민이 갑작스럽게 대량 유입될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으로 국가별 난민 할당 비중에 따라 난민의 수를 배분
- 재정착(resettlement)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거나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 국제적 보호대상을 EU 내 20,000여 곳 안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에 따라 지중해 인신매매 조직과 대치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군사 운용

 

■ 6월 25일 EU정상회의에서 법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나, 이 법안에 대해 회원국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도입과정에서 정치적 합의 및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난민할당제의 경우, 난민 도착지에 해당하는 EU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법안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여론에 민감하거나 자국 경제문제만으로도 벅찬 EU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음.2)
ㅇ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는 동 법안에 찬성함.
ㅇ 프랑스,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 난민할당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ㅇ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선택적 참여권(opt-in)이 있고 덴마크에는 영구불참권(opt-out)이 주어져, 찬반의 의견분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재정착제도의 경우,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인데 반해,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EU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을 것은 분명하나 각 회원국이 처한 상황이 달라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그대로 난민 관련 법안이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BBC, EU집행위원회, Eurostat, The Guardian, UNHCR, 등>

 

1) 2004년에 설립된 EU의 역외 국경을 관리하는 기관. 정식명칭은 European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Operational Cooperation at the External Border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임.
2) EU의 (난민)수용환경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에 따르면, 난민의 수용 시 주거, 생계(직업),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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