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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변호사협회, 코로나19 확산 책임 물어 중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인도 ThePrint, Business Standard, Daijiworld, Inventiva 2020/04/08
□ 4월 3일 인도 변호사협회(ICJ)는 중국 정부에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소함.
- 아디시 아가르왈라(Adish Aggarwala)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중국이 자국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제 헌장들의 취지와 권고사항들을 위반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이야기함.
□ 아가르왈라 회장은 중국이 자국에서 코로나19 발병했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사회의 정보 교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WHO의 각종 국제 보건 규정 및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25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함.
□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전 세계적인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회원국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입혔으며, 세계 경제 및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중국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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