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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한민국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연장 합의
몽골 Montsame, Akipress, 이데일리 2020/06/02
☐ 대한민국과 몽골이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연장하기로 합의함.
- 5월 28일 이여홍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와 치메디인 후렐바토르(Chimediin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프로그램 연장을 합의함.
- 2018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총 7억 달러(한화 약 8,540억 원) 상당의 차관 조약에 서명함.
☐ 몽골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가지고 각종 주거 시설 구축에 힘쓰는 중
- 몽골은 대한민국이 제공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가지고 솔롱고(Solongo) 1ㆍ2단지, 바양골린 암(Bayangolyn AM) 단지 등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 몽골은 차관으로 건설한 주거 단지에 총 7,009개 가구를 수용할 예정임.
☐ 대한민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가지고 몽골 국가기록원 건설과 법원 현대화도 추진함.
-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은 1,900만 달러(한화 약 232억 원) 차관을 몽골에 공여해 몽골 국가기록원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
-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83억 원)에 달하는 차관을 통해 대한민국은 몽골 법원의 현대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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