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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국경지대 세금우대조치 연장...남부까지 확대
멕시코 AP News 등 2020/11/30
□ 지난 11월 2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2024년까지 북부 국경 지대 지역사회에 적용되던 세금우대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미국 국경 부근의 멕시코 지역들은 최대 20%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멕시코 지역에는 30%의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북부 국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솔린 가격이 저렴함.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8%인 반면, 다른 멕시코 전역에서는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한 해당 세금우대조치를 과테말라 부근인 멕시코 남부 국경 지대 2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벨리즈(Belize) 국경 근처의 멕시코 킨타나로오 지역 주도인 체투말(Chetumal)은 면세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해당 도시에서는 면세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제품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북부 국경 부근의 지역들의 최소 임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소득, 세금 등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은 해당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해 마련된 것임.
- 반면,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정책들은 멕시코 빈곤 지역들의 경제를 부양하고 국경 간 연료 암시장 거래 인센티브를 감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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