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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디지털 플랫폼에 부가가치세 부과할 방침
볼리비아 Eldeber 2021/05/13
☐ 볼리비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함.
- 5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에 과세하여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3,8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천명함.
- 볼리비아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임.
☐ 볼리비아 조세 행정 전문가는 정부의 과세 방침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 그러나, 볼리비아 조세 행정 전문가인 하비에르 페레도(Javier Peredo)는 디지털 플랫폼에 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 페레도는 부가가치세란 원칙적으로 매월 판매금액에 근거해 징수되어야 하는 세금이며, 내·외국인 법인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꼬집음.
☐ 볼리비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2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달러로 내도록 할 방침임.
- 볼리비아 정부가 제시한 과세 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미국 달러로 납세해야 함.
- 또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볼리비아 국세청이 승인한 계좌에 납세 의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전자 이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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