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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키르기스스탄, 휘발유 밀거래 횡행

키르기스스탄 The Times of Central Asia, 24.kg 2024/05/31

☐ 과징금과 압류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불법 휘발유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첫 4개월 동안 키르기스스탄 국세청은 휘발유 밀거래와 관련하여 약 10만 리터의 휘발유를 압수하고 총 100만 솜(약 1,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 그러나 판매자가 하루 평균 약 40달러(약 4만 6,000원)를 버는 반면 벌금은 35달러(약 4만 원)에 불과해 단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의 평균 급여는 월 376달러(약 51만 7,000원)임

☐ 과세 당국의 집행 능력 미약
- 국세청은 전자계산서와 세금 부과를 위한 금전등록기 사용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압수하고 있으나, 실제 밀거래 단속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불법 휘발유는 공식 주유소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어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치밀하게 조직된 밀수 네트워크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밀수된 휘발유는 개인 소유의 유조차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운송 및 판매됨.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휘발유 거래를 위한 지하 파이프라인도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부 국가안전위원회(State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와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밀거래업자들과 결탁하여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제공한 혐의로 구금되는 등 공무원의 부패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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