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률]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우즈베키스탄 국내연구자료 기타 송화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발간일 : 2012-12-31 등록일 : 2017-05-17 원문링크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는 법제 제정에 있어 자본주의 체제를도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미국, 독일 법제 등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감독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권력기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감독이사회가, 그리고 그 집행은 경영진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회를 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식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일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일식 이원제 시스템의 영향이 엿보인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유자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현재 상당수의 주식회사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정부자산의 관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감독이사회에는 정부대표의 참석이 의무화되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유치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비교해 보면, 기관의 구성, 주주이익극대화 및 이사회중심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 큰 체계는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법에서도 소수주주권, 이사의 책임 등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자격요건, 책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은 향후 법제 교류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