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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코소보 독립과 현대국제법: 자결권 행사의 어려움에 특히 주목하며

세르비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정원 국제법학회논총 발간일 : 2011-09-30 등록일 : 2018-02-01 원문링크

기존 국가내의 소수집단이 분리독립 방식에 의한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논란이 많고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는 현대국제법의 본질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ICJ의 코소보 독립에 관한 권고적 의견은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코소보의 분리독립과 자결권의 적용에 대해 충분한답변을 하지 않았다. 코소보에 대한 UN 과도통치의 근거가 된 UN 안보리 결의 1244에서 세르비아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겠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은 결의 1244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코소보 독립을자결권 행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타당하지 않다. 자결권을 강행규범으로인정하는 현행국제법에서 자결권 행사를 UN 안보리가 막을 수는 없다. 즉 결의 1244의 존중과 특정 집단에 의한 자결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코소보 독립의 국제법 합치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은 코소보 독립을 자결권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현행국제법이 분리독립방식에 의한 자결권의 행사를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할 때 코소보의 독립에 그와 같은 극히예외적인 요인이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나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또한 코소보의 분리독립은 매우 특수한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코소보예외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존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코소보의 독립이 무효가 된다는 뜻은아니다. 이미 일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들이 코소보를 승인했으며 ICJ의 코소보 권고적 의견으로 인해 코소보의 승인은 앞으로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사실적 고려와는 별도로 분리독립에 대한 관대한 해석은 국제사회의 국가체계를 파편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제법 학도의 중요한 과제는 자결권행사 기준을 보다 엄밀하고 정치하게 만들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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