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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고문현 환경법연구 발간일 : 2010-11-30 등록일 : 2018-06-29 원문링크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선언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1월에 제정된 상황에서 이의 헌법규범화를 위하여 1994년 독일 기본법상 자연적 생활기반보호와 2002년 기본법개정에 의한 동물보호문구 추가, 2005년 프랑스 헌법상 환경헌장선언, 2008년 에쿠아도르 헌법상 자연을 위한 권리규정 등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환경헌법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1980년 헌법에서 환경보호가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개헌일정에 압박을 받아 환경권조항이 헌법에 수용되면 해석상 어떠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지,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 소정의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 헌법상 환경보호를 규정한 환경헌법은 크게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한 형태와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한 형태로 나누어지는바, 여기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한 국가와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란, 알바니아, 에쿠아도르 등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국가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국헌법의 특징을 크게 규범형태에 대한 분석과 헌법상 사용된 표현의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헌법의 규범력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환경보호를 환경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헌법은 80년대 이후 최근에 개정 내지 제정한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아메리카ㆍ동구권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헌법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규범의 실효성 보다는 오히려 상징적ㆍ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헌법상 사용된 표현을 분석하였는바, 헌법 문언상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이라는 표현보다 자연환경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여 자연환경만큼은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겠다는 전세계적 공감대의 헌법적 수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실효성을 부여하려는 각국 헌법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최근에 헌법을 개정 내지 제정한 국가들의 환경보호조항을 살펴보면 그 일반적인 추세로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를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각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적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부여 여부, 국민의 환경의식의 제고, 보호의 범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기본권조항과 국가목표조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적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기본권조항으로부터는 개별 국민이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는 개별 국민이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보호법익은 충분히 규정될 수 없고, 공기와 물, 자연경관과 종 다양성과 같은 환경보호 법익들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국가전체 또는 인류 전체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립된 개인을 상정한 소극적인 방어권적 기본권 조항으로 환경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3세대 인권의 하나로서 아직도 형성과정에 있는 환경권을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를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든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하든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같을 것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환경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도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진 결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상당한 수준이고 환경관계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구태여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한국과 같이 압축성장을 달려왔고 지도자들의 환경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목표로서의 환경조항만 가지고는 환경보호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할 때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헌법규범화를 위하여, 북한 헌법이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조항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헌법처럼 헌법 본문에다가 환경보호규정을 두고 그 총강에다가 국가목표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한다는 조항을,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범지구적인 과제로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각각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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