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저임금 현황
멕시코 KOTRA 2015/10/14
멕시코 최저임금 현황 - 멕시코 전 지역 70.10페소로 동일 최저임금 적용 – -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멕시코 제조업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
□ 멕시코 최저임금 체계 개정
○ 2015년 9월 28일, 멕시코 노동복지부(Secretaría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고용주들은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간당 최소 70.10페소를 지불해야 함.
○ 개정 전 최저임금체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후 멕시코 전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됨. - A, B, C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12년 C지역을 없애고 A, B 두 지역으로만 구분했음. - A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반면, B지역은 A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더디고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음.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페소)
자료원: 멕시코 노동복지부
○ B지역이 A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약 75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 B지역 노동자 1인당 2.66%의 임금상승효과가 있으며, 멕시코 경제활동 인구의 1.4%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
□ 국가 간 최저임금 비교
○ 멕시코 정부는 최저임금 격차 해소 및 최저임금 상승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3.7%임.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멕시코의 경우 최저임금은 1인당 GDP의 15% 수준이나 브라질과 칠레는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2010년 국별 최저임금 (단위: 달러)
자료원: 세계은행
○ 멕시코 하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했음.
멕시코 실질 최저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감률 자료원: OECD
□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는 1980년대부터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북미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제조업에 타격을 받게 됨.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인건비가 급상승하며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멕시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함.
○ 한국무역협회에 북경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월급)이 연평균 14.4%씩 인상돼 5년만에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남. - 선전시의 임금은 2030위안을 기록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2000위안 시대를 열었음. -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둥성의 최저임금 또한 2010년 920위안에서 2015년 1600위안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201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6%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둔화됐으나 멕시코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멕시코는 최근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는 등 주요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이 가능하며, 지리적으로 미주 대륙의 허리에 위치해 있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 멕시코에서 미주지역으로 육상 운송도 가능(2일~1주)하며 대규모 물량에 있어 큰 폭으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음.
주요 국별 해상운송 소요기간 비교 (단위: 일) <!--[if !supportMisalignedRows]--> <!--[endif]-->
자료원: Sea Rates, PROMEXICO
○ 한국 제조기업들의 경우 공장 설립 투자 진출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진출을 통해 멕시코 내 시장 확대뿐 아니라, 멕시코를 발판으로 한 주변 중남미 국가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음.
자료원: OECD, Sea Rates, PROMEXICO,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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