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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2020 브라질 기후변화 정책 이행의 딜레마

브라질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2020/08/21

들어가며
인구 2억의 브라질은 인구 1억이 넘는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 대륙 전체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양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대표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적응(adaptation)’ 능력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완화(mitigation)’ 부문 정책을도 동시에 발전시켜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과 비용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 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용 등의 정책들이 실험되고 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탄소시장의 규모와 발전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 부문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들을 양국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서 멕시코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하여 노력해 온 반면에, 브라질은 에너지 이용 및 소비 패턴 변화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최대 흡수원인 아마존 열대우림 관리(산림 황페화 급증) 문제를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논의해 왔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중교통 정책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 저탄소 자동차 기술의 향상, 대도시(상파울로) 중심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 및 재생에너지 이용 정책 등 많은 관련 정책들이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실험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이러한 대기오염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현재 브라질의 환경정책 발전 현황을 분석함은 물론, 정책 이행의 한계를, 특히 현 우파 정부인 보우소나루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I. 브라질의 환경정책 발전
브라질은 행정 시스템상 26개의 주정부와 1개의 연방구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가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각각 지방정부 등은 환경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핵심 법령과 다양한 규칙(규제와 관리)들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브라질 시민 헌법이라고 부르는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는 ‘모든 국민은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역 공동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역사에서 환경보호 관련 제도 혹은 정부기구의 등장은 1981년 국가환경정책(법령 6.938)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많은 관련 법령을 제정해 환경보호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집단소송법’(법령 7.347, 1985년), 환경 ‘범죄법’(법령 9.605, 1998년), 아마존 열대우림 관리에서 중요했던 ‘산림법’(법령 12.651, 2012년), ‘환경허가에 대한 규칙’(보완 법령 140, 2011년) 등이 중요한 사례들이다. 

국가환경정책(PNMA, 연방법 6.938/1981년)을 기반으로 이후 수자원(PNRH, 연방법 9.433/1997년), 환경교육(PNEA, 연방법 9.795/1999년), 도시정책(연방법 12.587/2012년), 생물다양성보호(연방법 13.123 /2015년), 기본위생(PNSB, 연방법 11.445/2007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원주민공동체(연방법 6.040/2007년), 기후변화(연방법 12.187/2009년), 고형폐기물(PNRS, 연방법 12.305/2010년) 그리고 아마존 원주민 토지 및 환경보호(PNGATI, 연방명령 7.747/2012년)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은 다양한 영역으로 국가정책이 확대 발전해 온 사례들이다.

브라질 사법부는 정책 이행을 위한 원칙으로 ‘예방주의’ 및 ‘오염자 부담’에 의거하여 브라질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보호하고 있다. 1981년에 국가환경정책(법령 6.938)을 논의할 정부 기구로 국가환경위원회(CONAMA)가 설립되었다. CONAMA는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정책 수립·조정을 위한 일종의 정부협의회(Conselho de Governo)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은 물론, 이후 환경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주도하는 역할도 담당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설립된 ‘환경과 재생 천연자원 연구소(Instituto Brasileiro do Meio Ambiente e dos Recursos Naturais Renováveis; IBAMA)’의 제안을 수용해, 환경오염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2)

II.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저감 정책 발전

1. 대기오염 저감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까지
브라질 정부는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대기의 질(quality)을 관리함은 물론 점증하는 오염원으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규제 정책으로 법령 6,938/81(국가환경정책 법령)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CONAMA는 1989년 결의문을 통해 ‘대기 질 기준 및 최대 배출 제한에 관한 규칙(Nacional de Controle da Poluição do Ar; PRONAR)’을 제정해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 법령 9,605는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하여 허가된 활동과 비면허 활동 모두를 형사 및 행정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3)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CONAMA는 1986년 제 18호 결의안을 통해 대기중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PROCONVE)을 시행했다. 특히 상파울로 등 대도시의 중심에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기술(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오염물질 배출 테스트 및 측정 기술 및 장비) 발전 및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독려, 이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유지 보수 프로그램, 환경교육을 통한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 인식 제고,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를 위한 차량용 연료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오고 있다. CONAMA는 또한 1989년 제5호 결의안을 통해 국가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Programna Nacional de Controle da Poluição do Ar, PRONAR)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전 대기오염 저감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해 고정 오염원(차량 등의 이동오염원이 아닌 공장, 화력발전소 등의 점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발전을 보였다. 

이처럼 브라질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더불어 오늘날 논의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해 주목해야 하는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이다.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브라질의 새로운 에너지 연구는 사실 1920년대에 ‘국립기술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T)’가 내연 기관에서 바이오 연료를 테스트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1931년 대통령령 19,717호를 통해 브라질에서 생산된 에탄올(álcool anidro)의 5%를 수입된 모든 휘발유에 첨가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1938년 브라질 정부는 석유산업에서 가솔린 생산 부문 발전을 위해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는 법령 제737호를 공표하기도 했다.4) 대표적으로 ProÁcool 프로그램은 1975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 76,593호에 의해 구상되었다. 사탕수수, 카사바 및 기타 물질들로부터 에탄올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에탄올 생산 시설 투자자들에게 브라질 정부는 보조금, 세금 혜택 및 가격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후 1993년 브라질 정부는 이전의 경제적인 관심이 아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대기 오염 저감 정책 일환으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법령 8,723을 공표해 에너지 연료로서 E22(에탄올 22% 사용)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며, 동시에 자동차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가스 배출량 기준을 정하였다. 2017년 말 브라질 연방정부가 제안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 인센티브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로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은 일명 플렉스(flex) 연료의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은 점차 높아졌다. 브라질 에너지부는 2019년 현재 27%인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을 2022년에는 30%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국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오염 저감,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교통, 에너지, 특히 에탄올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2. 기후변화 정책 및 국제협력
중남미 개별 국가들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원인 분석을 보면 멕시코의 경우 화석연료 소비 부문 비중이 크지만, 브라질은 화석연료 소비보다는 토지이용 변경, 산림황폐화(탄소 흡수원인 아마존 열대우림 비효율적 관리 등) 부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들은 재생에너지 개발 부문과 산림 정책이다(특히 브라질). 물론 독자적인 대응 정책 개발보다는 대부분 국제협력을 통해 촉진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해 많은 기후변화 기회를 창출해 내고 있다(REDD+, 아마존 열대우림 협력기금 등). 

2009년 브라질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PNMC)을 제정하는데, 이는 이전 정책이었던 풍력, 바이오매스 및 소수력 발전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2002년 PROINFA을 모델로 했다. 브라질은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이며, 법령 2.652(1998년), 5.445(2005년) 그리고 9.073(2017년)에 의해 제정된 교토의정서 및 파리 의정서의 서명국이다.5)

교토의정서의 결과로서 설립된 브라질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Política Nacional sobre Mudança do Clima; PNMC)’은 연방법 12.187(2009년)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브라질이 참여하는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브라질은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36~39%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1) 열대우림 벌채 축소 – 아마존(80%)과 세하도(Cerrado, 40%), 2) 방목지 복원, 3) 농업 관행 변경, 4) 에너지 소비 감소(에너지 효율,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 5)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 점유율 안정화 및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계획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약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이러한 실천은 브라질의 연방,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여는 물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동참여를 요구했다.6) 1994년 브라질 의회는 UNFCCC를 비준하면서 이에 대한 약속 이행을 ​​조정하는 책임을 브라질 과학기술부(MCT)에 할당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더욱 잘 조정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위원회(CIMGC)’를 설립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3에서 브라질은 산림 벌채 통제를 위해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 9개 주에 대한 새로운 산림보호 컨소시엄 조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기금 모금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III. 2020년 현재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변화

1.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
현 보우소나루 우파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내 어떠한 경제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열대우림 보호·보존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열대우림 및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혹은 불법화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브라질의 환경오염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열대우림 개발을 통해 오히려 더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 우선 논리 혹은 인식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입법 과정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보호 지역의 개발을 점차 허용해 오고 있다.7) 브라질은 전 국토의 66%가 산림이며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약 2,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논리로 잘 활용해 경제성장은 물론 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경제활동(예를 들어 광산개발 등)을 금지하는 것보다 엄격한 규제와 제한 하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아마존 산림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직 인구의 1%가 전체 브라질 영토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원주민공동체는 열대우림 보호구역 내 광산개발 등을 희망하고 있어 모든 원주민공동체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경제개발 후-환경보호’를 슬로건으로 하는 보우소나루 방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행정부 내 환경부 및 관련 기관들이 그동안 브라질 환경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특히 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종의 정책적 조화에 한계를 보여왔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환경업무 담당 기관들의 개혁 혹은 환경규제 관련 중요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등록제도(CAR)를 담당해 온 산림청 및 국립원주민재단(Funai)의 원주민 토지구획권 업무를 브라질 농업부로 이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은 대표적이다.8) 이와 더불어 IBAMA의 환경법 위반 시 벌금부과 등의 활동과 관련 환경보호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벌금 납부율 연간 5%로 미미), 벌금 감면 방안을 확대하고 벌금 납부를 환경복원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래 아마존 산림파괴가 급증했다는 국립우주연구소(INPE)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확한 토지 모니터링을 위해 사설 업체를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토지 및 자원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체해 있는 브라질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우파정부의 선-경제개발 후-환경보호 논리에는 1) 2014~2015년 동안 GDP 규모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 자국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와 소고기의 생산량 증가(농업이 전체 수출의 약 45% 차지) 전략, 2) 아마존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국립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 과거 테메르 전 정권이 개발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계획 철회) 재개발 전략, 3) 보우소나루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대농자본(bancada ruralista)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후원 전략, 4) 농업 분야 내에는 경작 및 목축지 확대를 위해 기존 아마존 열대우림보호 관련 환경규제 완화 전략 등 다양한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다.

물론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및 국내외 환경 단체들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이 아마존 산림파괴를 확대하고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비판들을 근거로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무역(EU-메르코수르 FTA)과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9) 환경정책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대해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The Amazon is ours’)를 강조하는 동시에, 브라질은 그동안 어떠한 국가들보다 모범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왔다고 주장하며, 선진국 스스로 자국의 환경파괴 행위는 묵인하면서 브라질에게만 환경보호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는 잘못이라고 역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결국 행정부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빠르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는 특히 브라질 외교부(Itamaraty)의 기후변화 이슈 관련 국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2009년 도입된 국가기후변화정책(PNMC)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은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국가감축기여목표(INDC)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도의 37% 수준으로 저감하기로 발표했다. 2012년에 배출한 12억 톤은 이미 2005년의 기준량의 거의 40% 수준까지 저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5년에는 약 1억 톤이 증가한 13억 톤 배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은 202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보존 및 조림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꾸준히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 개발에 적극적인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산림 보존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또한 2019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를 철회한 바 있다(이후 칠레 산티아고 대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COP25 개최). 2018년 국내 재정 문제와 다른 정치적 이유로 당사국총회 개최 철회를 요청했지만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과 경제발전을 연계한 보우소나루 신정부의 기후외교 차원의 결정으로 보인다.10)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전망하면서 향후 한-브라질 기후변화 분야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은 결국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보호(REDD+)보다는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에너지 효율화 기술 투자 혹은 도시교통시스템 개선(공공 인프라), 대기, 오폐수 처리, 고형쓰레기 관리 등 오염원 처리와 관리 등의 시장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7년 5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녹색채권(Green bond)을 국제시장에 발행했다. 10억 달러 채권은 룩셈부르크 녹색거래소(Luxembourg Green Exchange)에 7년 만기로 상장되었다. 이 채권의 목적은 조달 자금이 풍력과 태양에너지 분야의 기존 및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채권은 앞으로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2. 한국-브라질 기후변화 국제협력 이슈
브라질도 신기후체제의 목표인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함께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UN과 함께 9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브라질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분야가 물과 폐기물 그리고 기후변화로 분류되어 있다. 브라질은 수력발전 비중이 75%로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여 2014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 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믹스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력발전 비중을 줄여 최근 60%대로 감소시켰다. 수력발전 비중과 전력 생산량이 낮아지면서 환경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나 산업시설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서 INDC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뭄 시 수력자원 부족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정책)’의 국제화 혹은 국제협력(투자) 사업으로 확대 차원에서 브라질은 가장 우수한 선호국 중 하나이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우파정부 등장 이후 아마존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산불 영향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한 지구 온도 현상 유지 혹은 낮추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며, 금세기에 지구 대기 평균 기온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3도 높아질 경우 아마존 열대 식생의 기공이 감소함에 따라 건조 지역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생물의 절반이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산림 분야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 각주
1) 본 칼럼은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2019),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방안 연구』, “제3장: 브라질의 환경정책” 부문을 인용·수정·보완해 작성되었음. 
2) 브라질 환경부(MMA)는 1992년 독립적으로 행정부 내에 설립되었다. 환경부는 국가 단위의 환경정책 설계, 통제 및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환경부 산하 IBAMA도 오늘날 브라질 환경정책을 주도 및 강화해 오고 있는 대표적 정부 기관이다. IBAMA는 일종의 연방기구로서, 국가환경정책 입안, 연방정부들의 관할권 내에서 환경허가권 행사, 환경 및 자원이용에 대한 허가, 환경영향평가 이행, 아마존 열대우림 포함. 브라질 산림 자원 및 대기 환경 모니터링, 특히 규제 기관으로서 행정적 벌금 징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대기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민사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 이며 이는 법령 7.347/85 및 6.938/81에 명시하고 있다. 
4) 1970년대에 석유 위기는 유가를 크게 상승시켰고 수입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브라질은 국가 재생 가능한 연료 프로그램인 국가 알코올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o Álcool, ProÁlcool)을 시작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바이오 연료, 주로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로 대체하는 대안으로 설계되었다.
5) 브라질 정부는 1994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준했고, 2002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비준했으며 2004에는 아마존 지역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가 실천 행동 계획(PPCDAM)를 만들었다. 한편 2008년에는 아마존 기금을 창설했으며 2009년에는 기후변화 국가정책(일명 PNMC)을 마련했다(법령 12.187 근거). 그리고 2009년 상파울루 주정부는 2020년 주정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확립했으며 2010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 저감 목표(코펜하겐 COP15 당사국총회 사항 수용)를 정하기도 했다. 
6) 1994년 브라질 의회는 UNFCCC에 비준하면서 이에 대한 약속 이행을 ​​조정하는 책임을 브라질 과학기술부(MCT)에 할당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더욱 잘 조정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위원회(CIMGC)’를 설립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3에서 브라질은 산림 벌채 통제를 위해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 9개 주에 대한 새로운 산림보호 컨소시엄 조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기금 모금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7) 외교부 중남미국 환경협력과, Latin Spectrum,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환경정책 동향”, 2019년 8월 23일자 pp. 2-3 참고.
8) 농촌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전자등록제도로 모든 농지소유자에게 소유지 내 보호지역, 산림 및 식생 현황 등 환경 관련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9)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 기금 운용 위원회에 참가하는 NGO 위원을 감축하고 그동안 환경보호에 참여한 지역의 지주들에게도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기금의 최대 기여국 노르웨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3,400만 달러(약 410억 원)의 신규 기부 계획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독일은 아마존 열대우림파괴 면적의 증가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3,950만 달러(약 480억 원)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투자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0)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는 2018년 12월 2-15일 폴란드의 카토비체에서 열렸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검증) 확보, GCF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이전 등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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