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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페루 노동입법에 관한 개관과 특징에 대한 검토

페루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노호창 법학연구 발간일 : 2017-06-30 등록일 : 2018-02-23 원문링크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칠레였고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페루의 경우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문 중에 가장 먼저 노동에 관한 장(章)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페루의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스페인 식민지였던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향후 있을 FTA체결 대비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페루는 1990년대 후지모리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채택하면서 특히 노동관계법령에 많이 반영하였는데, 헌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등 각 노동영역마다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헌법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노동에 대한 국가의 입장, 노동관계 규율의 원칙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담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경우 근로계약의 유형을 상세히 나누고 있으며 해고에 대한 보호를 경제적 배상과 원직복직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제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경우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의 행사가 국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입법의 전체적인 특징은 외형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듯한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은 노동유연화의 취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 보호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요컨대 페루는 ILO협약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준하고 있으나 노동현실이 그에 부합하는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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