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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칠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상찬, 김봉조 국제법무 발간일 : 2013-05-31 등록일 : 2018-03-30 원문링크

칠레는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로서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남미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된 이후에 현재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곧 무역마찰로 인한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향후 칠레와의 무역분쟁도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상거래 분쟁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재 등 ADR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영어권과 유럽권 국가와의 교역과 교류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본고는 칠레의 중재제도의 개관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산티아고(Santiago)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개요와 함께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칠레의 중재법인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우리나라에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하여 소개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논문은 칠레의 기업들과 국제거래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칠레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향후 칠레의 중재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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