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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EU의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제의 특징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발간일 : 2020-05-12 등록일 : 2020-10-29 원문링크

□ EU의 MiFID Ⅱ는 투자자보호 강화, 시장교란 및 체계적 위험 완화, 금융시장의 효율성 확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또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leveraged position)의 가치가 기초 대비 10% 하락 시마다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손실 발생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투자자가 가입기간 중 손실위험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의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제는 투자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행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Covid-19 사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해당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계기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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