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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금융업

에티오피아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관 2023/01/14

1. 에티오피아 금융업 현황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간 ▴내전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상황 하에서, ▴외국은행에 대한 금융업 개방 ▴FDI 및 ODA를 통한 외환 확보 ▴점진적인 비르화 평가절하 추진 등을 통해 경제상황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에티오피아 총리실은 2022.9월 각료회의에서 외국계 기업 및 투자자에게 에티오피아 금융업을 개방하는 정책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에티오피아 내 주요 은행에 금융시스템 현대화 및 기술 개선·강화 등을 통해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함.

 

※ 2022.12월 기준, 에티오피아 내 상업은행은 총 30개

 

ㅇ 에티오피아 국립은행(NBE)은 2022.8월 자체 보고서를 발표, 지난 2019년 대비 ▴총 예금액(Deposit) 8,990억 비르(약 168억불)에서 1.7조 비르(약 317억불)로, ▴총 자본(Capital) 989억 비르(약 18억불)에서 1,991억 비르(약 37억불)로, ▴총 자산(Asset) 1.3조 비르(약 243억불)에서 2.4조 비르(약 448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함.

 

ㅇ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은 지난 2021/22 회계연도(21.7월~22.6월) 매출액이 275억 비르(약 5.2억불)로, 2020/21 회계연도 대비 약 43.9%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CBE 총 예금액은 1,550억 비르(약 29억불)로 2020/21 회계연도 대비 약 11% 증가하였으며, 외환실적의 경우 ▴무역에서 282.3백만불 ▴외환거래 187.3백만불 ▴외환송금 2.2백만불 등이라고 함.

 

- 이외에도, Abe Sano CBE 총재는 CBE의 총자산이 1조2천억 비르(약 227억불)에 달했다고 함.

 

2. 에티오피아 금융 정책 및 환율 동향

 

ㅇ (금융업 개방) 에티오피아 총리실은 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2018.4월 부임)가 내각 출범 초기부터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 및 투자자에게 에티오피아 금융업을 개방하는 정책을 구상해왔다고 밝히며, 2022.9월 각료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에티오피아 총리실은 향후 금융업 개방을 통해 ▴선진 금융기술 도입 ▴금융 분야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외국 자본 유입 및 고용 기회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동 정책 시행시 그간 에티오피아 국내 공공·민간 은행이 외국 기업 진출 제한으로 받아왔던 혜택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시스템 현대화 및 기술 개선·강화 등을 통해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NBE)은 2022.8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국내 금융업 시장 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 추진을 통한 자본력 강화 등 여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NBE는 50억 비르(약 95백만불) 상당의 자본력을 가진 은행만을 대상으로 사업허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함.

 

ㅇ (외환 보유) NBE는 지난 2022.3월 에티오피아 총 외환 보유액이 16억불이라고 발표한바 있음(이후 상금 미발표).

 

- TheGlobalEconomy.com社*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2022년 2분기 총 외환 보유액은 798.2억 비르(약 14.9억불)이며, 2022년 1분기 838.8억 비르(약 15.7억불) 대비 40.6억 비르(약 0.8억불) 감소했다고 함.

 

< 에티오피아 외환 보유액 추이 >
출처 : TheGlobalEconomy.com
* TheGlobalEconomy.com社는 미국 경제분석 업체로, 국가별 경제분석 및 데이터 게재

 

- 한편, NBE는 그간 외환 보유지침을 통해 외환을 통제해왔으며, 최근 에티오피아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르화 및 외환 보유 지침 개정을 22.9.5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비르화 및 외환 보유지침 요지

- 에티오피아 출입국자의 비르화 최대 소지 가능액은 기존 1,000비르(약 19불)에서 3,000비르(약 56불)로, 지부티行/發 출입국자의 경우 기존 4,000비르(약 74불)에서 10,000비르(약 186불)로 인상

- 외화 반입시 세관 신고를 요하는 기준액은 ▴에티오피아 거주자는 기존 1,000불에서 4,000불로, ▴에티오피아 비거주자(해외체류 에티오피아 국적자, 에티오피아 출신 외국국적자 및 외국인)는 기존 3,000불에서 10,000불로 상향조정

* 외화 반입시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기존과 동일

(거주자) 반입된 외화를 최장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후에는 비르화 환전 필요

(비거주자) 반입된 외화를 최장 90일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에티오피아 은행 외환계좌에 입금 필요

- 외화 반출시 에티오피아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출국 30일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매입승인을 제시해야만 반출 가능

 

ㅇ (환율) 2022.12.23 기준 NBE의 USD 매입 환율은 53.2742 ETB, 매도 환율은 54.3397 ETB임.

 

- 에티오피아는 외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외환 암시장이 지속 발호하고 있는 가운데, 2022.12월 암시장 환율은 약 95비르 내외로 공식 환율 대비 약 42비르의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 NBE는 외환 부족 관리의 일환으로 외환 암시장 단속을 지속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2.10월 외환 암시장 거래 혐의로 391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고 발표함.

 

3. 전문가 평가

 

ㅇ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금융업 개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에티오피아 금융업에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개선 ▴외국 자본 유입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특히, 금번 금융업 개방이 지난 에티오피아 통신 부문을 일부 개방했을 때처럼, 금융섹터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에티오피아 은행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외국계 은행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다만, 외국계 은행이 큰 자본력을 보유하는 바, 에티오피아 은행들의 경쟁력 유지 및 외국계 은행에 대한 관리 조치 등에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외환 정책 관련, 에티오피아 정부가 ▴국립은행(NBE) 개입에 따른 환율 조정 ▴수출·송금 소득 양도 규정* ▴필수재(의료품, 제조업·농업 원자재 등)에 대한 외환 우선 할당 ▴자본 유출이 불가능한 폐쇄된 자본시장 운영 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 수출·송금에 따른 취득 외환의 70%는 NBE에, 10%는 계좌 개설 은행에 양도(비르화로 환전)하여야 하며, 남은 20%에 대해서만 수출·송금인의 보유 허용

 

- 에티오피아 외환보유고는 매년 40억불 미만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80% 가량을 해외 차관을 통해 확보하고 있음.

 

- 다만, 만성적인 외환 부족에도 불구, 향후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고는 ▴통신·제당 분야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인접국 대상 전력 수출 ▴평화 회복에 따른 외국정부 차관 증대 등의 요인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10월 사하라 이남(Sub-Saharan)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고는 금년도 기준 0.7개월분의 수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함.

 

- 2023년에는 0.6개월분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남수단(0.8개월)보다도 낮은 수치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저치임.

 

- 이와 관련, IMF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외화 규제 및 수입 규제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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