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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실라라 강을 둘러싼 볼리비아-칠레의 법정 공방

볼리비아 / 칠레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0

영국 BBC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물 분쟁 관련하여 칠레를 제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와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실라라(Silala) 수원을 칠레가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칠레는 공통 사용이 가능한 국제적인 수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볼리비아, 실라라 강 무단 사용한 칠레 제소
지난 3월 23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를 볼리비아의 실랄라 수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실랄라 강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파시스트 국가(칠레)를 헤이그로 끌고 가서 법정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동안 칠레인들은 어떠한 대가 없이 교활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랄라 강의 천연수를 얻어왔다. 이러한 칠레의 행동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볼리비아의 남서지역의 포토시(Potosi) 지방에 위치한 실랄라 강은 인공 운하를 통해 칠레로 유입되고 있다. 이미 볼리비아는 여러 번 칠레 정부로부터 실랄라 강의 사용 대가를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볼리비아-칠레의 뿌리 깊은 갈등 관계
볼리비아와 칠레는 남미에서 대표적인 ‘앙숙’이다. 볼리비아는 과거 태평양 전쟁(1879년~1883년)에서 칠레에 패배한 이후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상실하며 내륙국이 되어야만 했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물을 둘러싼 볼리비아-칠레 양국 간의 분쟁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 이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하겠다면서 칠레에 해안 영유권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칠레는 1904년에 체결된 ‘평화와 우호협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볼리비아는 2013년에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볼리비아의 해안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법 관할권을 인정했다.


칠레, 볼리비아에 ‘맞제소’로 응답
칠레는 볼리비아의 실라라 강 사용과 관련된 제소에 대해 맞제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월 24일 Heraldo Munoz 칠레 외무부 장관은 볼리비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칠레 정부가 맞제소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 지난 3월 28일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볼리비아에 대해 맞고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중력에 의해 실랄라 강이 칠레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빌미로 고소하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볼리비아가 실랄라 강이 100여 년 넘도록 국제적인 수로로 쓰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6일, [정치] 볼리비아-칠레와의 물 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참고자료]
Foxnews, BBC,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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