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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하원, 2004년 조약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나이지리아 Punch Nigeria, Vanguard 2021/03/08
□ 3월 2일 나이지리아 하원은 2004년 조약법(Treaties Act) 폐지와 2020년 조약법 재실행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조약법은 1993년 군 정부의 제정 이후 20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개정안은 2020년 7월과 10월 하원의 독회(Second Reading)를 통과함.
- 조약법이 개정될 시, 연방 정부는 다른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의정서에 서명할 때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 안건을 발의한 니콜라스 오사이(Nicholas Ossai) 하원의원은 나이지리아가 서명했던 조약, 프로토콜, 협정의 95%가 아직 국내법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협약 비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줌마이 아우디(Jummai Audi) 법개혁위원회(NLRC) 의장은 조약법 개정을 통한 국익 보호를 기대함.
- 또한 아우디 의장은 개정 법안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통한 조약 제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1999년 제정된 헌법 제12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 한편, 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MDA의 공과금 직불제도 구축'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 안건은 킹슬리 우주(Kingsley Uju)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MDA)의 공과금 정산 계획안 마련에 관한 것임.
- 우주 의원은 정부 부처의 공과금 납부 지연으로 국가 세입에 악영향이 있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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